보험료 미납시 실효 기준,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험료 미납시 실효 기준”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보험료 미납시 실효 기준, 알고 계셨나요?

보험료 미납시 실효 기준, 알고 계셨나요?

보험료 미납시 실효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실효에 대한 기준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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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시 실효 기준

보험은 우리가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사에서는 정해진 위험을 담보해줍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미납되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은 ‘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란 말 그대로 효력을 잃었음을 의미하므로 실효가 된 이후부터는 보험 관련 사고/질병 등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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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는 보험료 미납이 2개월만 되어도 실효 상태가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2개월치 보험료가 미납되면 그 다음 달에 전산상으로 실효 처리를 해버리지만, 이러한 선처리는 보험사의 편의상 이뤄지는 것뿐이지 실제로 2개월 보험료를 안 냈다고 해서 무조건 실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사별로 약관을 보게 되면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실효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납입최고란?

납입최고는 독촉을 의미하며, 해당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친절하게 따로 용어해설을 두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시면 2회분 보험료를 미납하면 바로 실효되는 것이 아닌 14일 이상의 기간을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혹은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통보를 보험사 마음대로 그냥 툭 던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라서 계약자에게 그 통지가 도달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즉 보험이 실효되는 기준은 납입최고 기간이 지난날부터가 되어야 하며 납입최고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느냐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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