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인 장모 인적공제: 2024년 최신 가이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가장 큰 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많이 둘수록 연말정산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장인 장모 인적공제 등록 방법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장인 장모 인적공제: 2024년 최신 가이드

연말정산 장인 장모 인적공제: 2024년 최신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말정산 장인 장모 인적공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큰 공제 항목인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두고 있을 경우, 그 부양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인 장모 인적공제 조건

장인, 장모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장인, 장모가 본인의 생계를 꾸릴 수 없어 배우자의 생계에 의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장인, 장모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60세 이상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장인 장모 인적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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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장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인, 장모가 경로 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인 장모 인적공제 등록 방법

장인, 장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인, 장모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각 1부)
  • 자료제공동의 신청서

신청 방법

장인 장모 인적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 바로가기
  •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마무리

장인, 장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꼭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서 인적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