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의무, 운전자보험은 필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보험은 의무, 운전자보험은 필수’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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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은 왜 의무인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결합되어 종합보험형태로 가입을 하게되는데 의무보험이다보니 자동차를 운전하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 세개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그리고 행정상의 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자동차 (물건 포함)의 신속한 피해복구(치료/수리)를 실행하는 것이 민사상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2. 운전자보험은 왜 필수인가?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일반적인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사고 즉,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때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자동차보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형사상의 책임과 거기에 따르는 행정상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적책임인 교통사고처리(형사합의금)와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사고와 같이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되는 공소권있는 사고일 경우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필요한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법원판결에 따른 양형에 따라 처해지는 벌금등에 대한 담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동차로 인한 부상관련 상해와 일반적인 상해도 보장하고 있으며 비운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운전자보험의 기본구조
운전자보험은 상품분류상 보장성상품으로 상해보험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동차사고부상에 대한 보상을 하는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형사적책임에 대한 특약(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형사합의금)과 비용손해, 즉 벌금을 보상해주는 특약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와 일상생활 중의 상해와 의료비 지원등의 상해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은 의무, 운전자보험은 필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