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실비보험 중복 지급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단에서 산재처리가 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수술비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항목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에서도 비급여항목 비용을 100%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수술비와 치료비의 일부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의 중복 보상 가능성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 중복 보상 여부
-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이 미적용된 경우, 발생한 실제 의료비의 50%를 상해의료비로 지급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
-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40%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이면 실비에서는 40만원만 보장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80%~90%를 보장합니다.
산재 비급여항목 보상받는 방법
- 보험급여 지급확인서:
-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단에서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재보험 활용:
- 사업장에서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실비보험 청구:
- 실비보험에서 청구 시 보험급여 지급확인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재보험 이용 시 고려사항:
- 근재보험을 이용하여 추가 보상을 받는 경우, 사업장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이나 근재보험 활용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의 중복 보상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부 가능하며,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을 이용할 때는 사업장과의 관계 및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