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처 및 피해 구제 신청 방법 안내

보이스피싱은 전화금융사기의 한 형태로, 범죄자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범죄입니다. 본 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대처 방법과 피해를 입었을 때의 구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처 및 피해 구제 신청 방법 안내

보이스피싱 대처 및 피해 구제 신청 방법 안내


1.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 출처 불명의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합니다.
  • 가족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 채용, 이벤트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의심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은 절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사칭 시 즉시 의심합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방법

1. 지연이체 및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지연이체: 송금 후 3시간 이내에 송금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계좌를 제외하고는 소액만 송금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 금감원 사고예방시스템: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 여기에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3.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 금융결제원 서비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 모든 계좌 정보, 카드 정보, 보험 가입정보, 계좌 자동이체 조회 등 이용 가능합니다.

4.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개통 등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신고 및 문의

  • 피싱사기 피해신고: 경찰(112)
  • 피싱사기 관련 문의 및 상담: 금감원(1332)
  • 사칭 스팸메시지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118)
  • 지급정지 신청: 금융회사 콜센터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계좌의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의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