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완벽정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활용법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퇴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퇴직금’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계산기 이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완벽정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활용법

퇴직금 계산기 완벽정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활용법


1. 퇴직금이란?

1.1 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은 직장인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 산정은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1.2 퇴직금 계산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 전 3개월 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3년을 넘기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3 퇴직금 지급 요건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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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계산식:
    • A : 퇴사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
    • B : 퇴사날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x 3/12
    • C : 퇴사날 이전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D : (A+B+C) / 퇴사날 이전 3개월간의 일수 (89~92일)
  • 예시:
    • 재직기간이 3년 3개월(약 1,170일)이라면,
    • 퇴직금 = D x 30일 x (1,170일) / 365

2.2 퇴직금 계산 사례

예시: 201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K씨

  • 월 기본급 500만원, 각종 수당 월 100만원, 연간 총 2,400만원의 상여금,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 수당 100만원
  • 계산식:
    • (500만원 + 100만원) x 3개월 + 2,400만원 x 3개월 / 12개월 + 100만원 x 3개월 / 12개월 = 2,425만원
    • 2,425만원 / 92일 = 263,587원 → 평균임금
    • 263,587원 x 30일 x 3652 / 365 = 79,119,429원 → 퇴직금

3. 퇴직금 계산기 따라하기

3.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에서 ‘퇴직금’ 선택
  3. ‘퇴직금계산기’ 선택 후 K씨의 예시를 입력
  4. 입사일자, 퇴직일자,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입력
  5. ‘평균임금계산’ 클릭, ‘퇴직금계산’ 클릭

3.2 엑셀로 결과 보기

‘엑셀로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계산식이 정리되어 엑셀파일로 출력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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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1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건강: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 파산선고: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
  • 천재지변 등 피해

4.2 중간정산 후 퇴사 시

중간정산 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정산하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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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가산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근로감독관이 중재하였으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1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

  • 오프라인: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마당 바로가기’ 선택,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 선택, 본인인증 후 신청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