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 시간, 서류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 시간, 서류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방법
무인민원발급안내 (gov.kr)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입력 후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설치 장소 안내: 설치 장소 안내 화면이 나타나면, 거주지나 회사 근처 등 확인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상세 정보 확인: 무인민원발급기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 주소, 운영 시간, 발급기 형태, 장애인 키패드 여부, 음성 안내, 점자라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방문: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방문합니다.
  2. 메뉴 선택: 필요한 서류 항목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신분증이 필요 없으며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지문 인식이 되지 않으면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 입력: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5. 지문 인식: 지문인식기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올려 지문을 인식합니다.
  6. 개인정보 확인: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7. 증명서 선택: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8.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공개할지, 뒷자리를 비공개할지 선택합니다.
  9. 수수료 면제 신청: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 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10. 발급 부수 선택: 발급받을 문서의 부수를 선택합니다. 최대 9부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11. 수수료 결제: 카드나 현금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카드의 경우 IC 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도 가능합니다.
  12. 증명서 발급: ‘증명서발행구’에서 신청한 서류가 출력됩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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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 토지(임야) 대장등본
  • 대지권 등록부
  •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 건축물대장
  • 자동차 등록 원부
  • 건설기계 등록 원부
  • 보건복지 서류(수급자, 한 부모 가족, 장애인 등)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8종(관내만 가능)
  • 병적 증명서(군 복무 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집합건물 /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발급 가능)
  • 제적 등/초본
  • 가족관계(기본, 혼인관계, 입양관계 증명서)
  • 교육(성적, 졸업,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 제적, 졸업예정, 정원외관리, 교육비 납입,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세(사업자 등록, 휴업 및 폐업 사실, 모범납세자, 근로 장려금 수급 사실,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중 된 사업장, 납세, 납세사실, 소득 금액,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소득 확인) 증명서
  • 건강보험(지역가입자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자격득실 및 확인, 국민연금 보험료 등)
  • 농촌(농업경영체 증명서,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 관내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