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 새로운 보상 기준과 적용 시기,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경상환자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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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민적 필수품인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에게 의무적인 보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기준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경상환자의 구분 및 개념
- 경상환자는 자동차 사고 시 통상 경미한 척추 염좌(염좌)와 골절이 없는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경증환자를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사고보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12~14등급의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12급 | 상해13급 | 상해14급 |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 단순 고막파열 | 수족지 관절 염좌 |
척추 염좌(삔 것) |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3센치 미만 안면부 열상 등 | 흉부 타박상 등 |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 |
변경 주요 내용
-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12~14급(염좌, 타박상 등)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 변경 전: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
- 변경 후: 장기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 상 진료기관에 치료 가능
- 4주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 보장
-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적용 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 보험사가 과실의 정도(100:0 사고 제외)에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던 기존 구조가 변경됩니다.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 현행: 치료비 전액 지급 구조 (예: 가해자(과실 70%)가 피해자(과실 30%)의 치료비 100만원 전액 보상)
- 변경: 경증환자 피해자(과실 30%)에게 대인Ⅰ 50만원 + 대인Ⅱ 50만원의 자기 부담금 30%를 제외한 65만원 치료비 보상
제외사항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오토바이·자전거 포함)는 과실이 있더라도 의료비를 전액 보전해 줍니다.
제도시행 관련 손해 보험사 콜센터: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