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중 적성검사를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정기적성검사를 통해 면허를 유지하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중 적성검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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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적성검사 기간 중 정기적성검사를 통해 면허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적성검사 주기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적성검사 대상 및 주기
적성검사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최초 적성검사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후 적성검사
-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3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방법
적성검사 신청
-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정기적성검사 신청서
- 신분증명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가능)
- 사진 2장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 병력 신고서
- 신체검사서 (해당 신청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적성검사 수수료
- 적성검사: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갱신: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건강검진 결과내역서 제출 시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6,000원
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면허증 교부
-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참고 링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중 적성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지속적인 운전을 이어가세요.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