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안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을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조건을 안내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안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안내


자녀장려금 자격기준 조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단, 부양자녀의 연소득 100만원 미만)
  2. 부양 자녀에 대한 기준: 입양아가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주와 형제자매가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소득 기준: 연간 4천만원 미만의 총 부부 소득
  4. 재산 기준: 총 가구자산 2억원 미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증권, 전세, 회원권, 분양권 등)
  5. 적용 제외 대상자: 신청일 현재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경우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가능 업종

자녀장려금 신청가능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가능 업종: 직장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참여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소득자,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등
  2. 신청제외 업종: 전문직(배우자 포함), 보육시설 등의 원장(비과세 제외대상), 장기요양사업(비과세 제외대상), 사업자 없는 농어업인,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프리랜서, 강사 등),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자 등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정부 보조금 간편 신청 서비스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C를 이용한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제출’ 클릭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간편 신청 선택 시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인증
    • 일반신청 선택 시 ‘공인인증서/민간인증서/국세청로그인’ 인증
  2.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 방법
    • 손택스 다운로드(안드로이드/iOS) 후 메인화면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간편 신청 또는 일반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로그인 후 ‘다음’ 클릭
    • 자녀장려금 신청완료
  3. ARS전화를 이용한 신청 방법
    • 국세청 ARS전화(☎1544-9944) 전화
    • 장려금 신청문의 1번 선택(상담도 가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버튼
    • 개별인증번호 8자리+#버튼
    • 개인정보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완료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원) * 20/1900]
  2.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원) * 20/1500]

참고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반기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 9월 말)
  • 기한 후신청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11월 30일 (지급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 후 적격 대상자에게 자녀장려금을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국세청이 상시 신청기간(5월)과 반기별 신청기간(3~9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임시로 개설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5월에만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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