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상속 절차와 절세 전략

상속과 관련된 절차와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법적 절차와 복잡한 세금 문제를 포함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과 상속 절차와 절세 전략

보험과 상속: 절차와 절세 전략
보험과 상속: 절차와 절세 전략


상속 절차

1. 매장 또는 화장 신고

  • 매장지 또는 화장 시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후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망 신고

  •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사망지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 재산 조사

  • 상속 재산 분배를 위해 채권과 채무를 빠짐없이 조사 후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4. 재산의 협의

  •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 간 협의 후 분할합니다.
  • 상속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 상속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상속 재산 재산권 보전 절차

  • 금융 자산의 예금주 명의 변경과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상 상속 등기를 이행합니다.

7.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부동산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8.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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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서

  1.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릅니다.
  2.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분할을 합니다.
  3. 유언도 없고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분할도 원만하지 않을 때는 법정상속에 따릅니다.
  • 제1순위: 직계 비속 (장자, 출가, 성별 여부와 관계없이 동순위)
  • 제2순위: 직계 존속 (남편 사망 시 시부모, 부인 사망 시 친정부모)
  • 제3순위: 형제자매
  • 제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비율

  • 직계 비속: 모두 동일 비율,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50%를 추가 상속
  • 직계 존속: 모두 동일 비율,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50%를 추가 상속
  •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모두 동일 비율, 직계존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을 경우 배우자가 모두 상속

상속세 계산 흐름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 재산에서 비과세 재산을 제외한 상속 재산의 가액을 계산합니다.
  2. 일정 기간 내 증여 재산, 처분 재산, 부담 채무 등을 가산 및 차감합니다.
  3. 기초공제액(2억원), 일괄공제(5억원),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배우자공제(30억원 한도), 기타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4. 과세표준에 세율(과표구간에 따라 6%, 15%, 24%, 33%)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5.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신고 및 납부 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 절세 전략

1.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걱정이 필요없다.

  •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경우: 상속세 면세점 10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상속세 면세점 30억원 (배우자공제 30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상속인이 직계존비속으로만 구성된 경우: 상속세 면세점 5억원

2. 상속세 절세 전략은 적어도 20년 전부터 준비하라.

  • 상속세 절세 전략은 상속 개시 20년 전부터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상속 재산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3. 미리 증여하라

  • 증여할 때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합니다.
    • 배우자: 매 10년간 5억원
    • 성인 자녀: 매 10년간 3천만원
    • 미성년 자녀: 매 10년간 1천5백만원
    • 기타 친족: 매 10년간 5백만원

4. 보험을 이용하여 상속 재산을 줄이자

  •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만,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하고 보험료도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불입하도록 합니다.

5. 자금 출처 조사 시 증여 추정 배제 기준

  •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은 증여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2억원, 40세 이상 4억원
    •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1억원, 40세 이상 2억원
    • 30세 미만: 5천만원

6. 기타 절세 전략

  • 상속세는 상속인 간에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손자·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 시 30% 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
  • 상속받을 사람이 단기간에 사망하면 세금이 감면됩니다. (1년 이내 100%, 2년 이내 90%, 이후 매년 10%씩 감소)
  • 상속세가 많을 경우 분납 또는 현물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속 절차와 절세 전략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