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세금 납부 일정 안내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월납세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들이 꼭 챙겨야 할 세금 납부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별 세금 납부 일정, 꼭 챙기세요!

월별 세금 납부 일정 안내


세금 납부 일정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월별 세금 납부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월

  • 10일: 전월(반기별)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5일: 전년도 제2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2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전년도 귀속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 28일: 전년도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전년도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전년도 근로, 퇴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4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5일: 해당 연도 제1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및 납부
  • 30일: 해당 연도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5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31일: 전년도 귀속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확정신고 및 납부

6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청
  • 30일: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

7월

  • 10일: 전월(반기별)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5일: 해당 연도 제1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31일: 해당 연도 일반건축물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 해당 연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 해당 연도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8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9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30일: 해당 연도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10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5일: 해당 연도 제2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및 납부
  • 31일: 해당 연도 3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1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30일: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12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 15일: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 31일: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

세액 분할 납부

  1. 거주자의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마무리

세금 납부 일정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각각 1월,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벤트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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