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이드

세금계산서는 그 교부 시점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으므로, 사전에 교부 시점을 확인하여 적기에 교부해야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점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이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이드


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교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컴퓨터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 시점이 재화의 공급 시기에 해당하며,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이 용역의 공급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점에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 시기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통상적인 용역 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완화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고정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 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4가지 방식을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한 발행: 국세청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발행 방식.
  2.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중계사업자.
  3. 전화기(ARS)를 통한 발행: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4. 신용카드 결제망(VAN)을 통한 발행: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대상.

이 중에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는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e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이메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처럼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자동차.
    • 소형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
  3.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4.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단,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5.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를 적절하게 교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고 올바른 세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