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그 교부 시점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으므로, 사전에 교부 시점을 확인하여 적기에 교부해야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점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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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교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컴퓨터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 시점이 재화의 공급 시기에 해당하며,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이 용역의 공급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점에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 시기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통상적인 용역 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완화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고정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 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4가지 방식을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한 발행: 국세청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발행 방식.
-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중계사업자.
- 전화기(ARS)를 통한 발행: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신용카드 결제망(VAN)을 통한 발행: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대상.
이 중에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는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e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이메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처럼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자동차.
- 소형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
-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단,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를 적절하게 교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고 올바른 세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