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 혜택과 간편한 절차 안내

희귀난치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의 환자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통해 빠르게 혜택을 받으세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 혜택과 간편한 절차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 혜택과 간편한 절차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매,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의 환자가 등록 절차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 방법과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 혜택과 간편한 절차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 혜택과 간편한 절차 안내

지원 대상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질환자: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 일부 부담
  2. 중증난치성질환자: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 일부 부담
  3. 중증치매환자: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 일부 부담
  4. 결핵환자: 결핵 치료가 진행 중인 자로서 본인부담면제
  5. 잠복결핵감염자: 고시 제5조의2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

적용 범위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 사용 및 약국 포함
  • 본인 일부 부담: 요양급여비용의 5%(암, 중증화상) 또는 10%(희귀난치성질환)
  • 제외 항목: 100%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록 신청 방법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의사의 진단 및 신청서 작성
    • 환자의 주치의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를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작성된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제출합니다.
  3. 중증치매 사전 승인 신청
    • 중증치매(V810) 환자의 경우, 연간 60일(최대 120일) 사용을 위한 사전 승인 신청을 합니다. 기본 60일 사용 후 추가 60일은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포함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적용 기간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확진일부터 5년
  2. 중증화상: 확진일부터 1년
  3. 결핵: 확진일부터 2년 (다제내성 결핵은 5년)
  4. 중증치매: 확진일부터 5년 (연간 60일, 요건 충족 시 추가 60일)
  5. 잠복결핵감염: 확진일부터 1년

산정특례 재등록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등록을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암 환자: 잔존암, 전이암 또는 재발 확인 시 5년간 추가 적용
  2.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환자: 해당 질환의 잔존 확인 시 5년간 추가 적용
  3. 등록 신청 방법: 최초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관련 링크

요약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의 환자가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 등록 신청을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여 빠르게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