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지원 내용과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지원 내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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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시 (예: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 (예: 이혼, 단전,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4인 가구: 4,297,434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생계급여 중복 혜택 불가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7인 이상: 1인 증가마다 286,900원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지원 절차
- 신청: 해당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원 요청 또는 신고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 서비스 지원: 서비스가 지원되고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능 서비스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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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세요.
마무리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