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지원 내용과 절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지원 내용과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지원 내용과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지원 내용과 절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시 (예: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 (예: 이혼, 단전,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

선정 기준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4인 가구: 4,297,434원
  2.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3. 생계급여 중복 혜택 불가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7인 이상: 1인 증가마다 286,900원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지원 절차

  1. 신청: 해당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원 요청 또는 신고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서비스가 지원되고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능 서비스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추가 정보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링크

요약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세요.

마무리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