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큰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장성 보험의 범위와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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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를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보험입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연말정산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보장성 보험 공제 한도는 가족 합산 최대 100만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가족 합산 100만원입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납부액(한도 100만원) × 12%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납부액(한도 100만원) × 15%가 세액공제됩니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료가 없는 경우 최대 12만원 (지방소득세 1만 2천원 추가 적용) 환급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1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27만원 + 2만 7천원 = 29만 7천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학자금, 의료비)와 다르게 연령 및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가족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모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 중 아래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 화재 및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보증금 3억 이하 조건이 있지만 전세자금 보증보험 역시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역시 가입자, 피보험자 조건이 맞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위의 범위 내에 보험일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일반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이 가입한 경우가 아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이 가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에 대한 부분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적공제 기준으로 정리해준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HR시스템에서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계약자, 피보험자 이름이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인지만 확인한다면 쉽게 정리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연말정산 최대환급의 비법은 이런 공제항목을 빠짐 없이 한도만큼 반영하는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은 귀찮아도 최대한 공제 조건과 범위를 알아두셔서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및 제출서류 (인적공제 요건 – 가족관계, 부양, 소득, 연령) 및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 / 장애 / 부녀자 / 한부모 공제) 기준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