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실비보험 중복 지급 가능성

산재보험과 실비보험 중복 지급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단에서 산재처리가 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수술비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항목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에서도 비급여항목 비용을 100%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수술비와 치료비의 일부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의 중복 보상 가능성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 중복 지급 가능성

산재보험과 실비보험 중복 보상 여부

  •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이 미적용된 경우, 발생한 실제 의료비의 50%를 상해의료비로 지급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
    •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40%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이면 실비에서는 40만원만 보장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80%~90%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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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비급여항목 보상받는 방법

  • 보험급여 지급확인서:
    •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단에서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재보험 활용:
    • 사업장에서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실비보험 청구:
    • 실비보험에서 청구 시 보험급여 지급확인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재보험 이용 시 고려사항:
    • 근재보험을 이용하여 추가 보상을 받는 경우, 사업장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이나 근재보험 활용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의 중복 보상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부 가능하며,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을 이용할 때는 사업장과의 관계 및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