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해야 할 5가지 이유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비즈니스를 운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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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배경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고객님의 사업장에 저장된 개인정보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연매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 대상과 조건
- 개인정보 인원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 관리된 일일 평균 개인정보 인원수가 1,000명 이상
- 연간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기준 5천만 원 이상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II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 방법
- 방문 신청
- 삼성화재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삼성화재센터
- 온라인 신청
- 삼성화재: 삼성화재 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내용
이 보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 손해배상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 징벌적 배상금: 법정 손해배상 외 추가적인 배상금
- 소송 비용: 법률 분쟁 시 발생하는 소송 비용
- 손해방지 비용: 추가적인 손해 방지를 위한 비용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횟수와 무관하게 동일하며, 직전 연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개인정보 인원수가 1천 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최저 보험가입 조건
이용자 수 | 매출액 | 최저 가입 보상한도 |
---|---|---|
100만 명 이상 | 800억 원 초과 | 10억 원 |
10만 명 이상 ~ 100만 명 미만 | 50억 원 초과 ~ 800억 원 이하 | 5억 원 |
1천 명 이상 ~ 10만 명 미만 | 5천만 원 이상 ~ 50억 원 이하 | 1억 원 |
마무리
고객님의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비즈니스를 운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