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간편한 방법 안내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세요.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간편한 방법 안내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적등본을 쉽게 발급받으세요.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접속 사이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이용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제 증명서 및 제적등본’ 항목을 클릭합니다.
    4. 본인, 제적등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5. 발급 사유를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6. 제적등본 PDF 파일이 발급되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PDF 파일 발급
제적등본 PDF 파일 발급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필수로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선택사항): 필요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준비합니다.

제적등본 발급 절차

온라인 발급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제 증명서 및 제적등본’ 항목을 선택합니다.
  4. 발급 사유 등을 입력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5. 제적등본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1.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제적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제적등본을 직접 발급받습니다.

제적등본 발급 시 수수료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발급: 1통당 약 1,000원
  • 오프라인 발급: 1통당 1,000원

과거 수기로 작성된 제적부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법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 남겨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