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기준,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자녀장려금 자격기준 조건

자녀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재산, 기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유무와 배우자의 소득여건에 따라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1.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부양자녀의 연소득 100만 원 미만).
  2. 부양 자녀 기준: 입양아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주와 형제자매도 포함.
  3. 소득 기준: 연간 4천만 원 미만의 총 부부 소득.
  4. 재산 기준: 총 가구자산 2억 원 미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
  5. 적용 제외 대상자: 신청일 현재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가능 업종

  • 신청가능 업종: 직장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참여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소득자,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등.
  • 신청제외 업종: 전문직(배우자 포함), 보육시설 원장, 장기요양사업자,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자 등.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정부 보조금 간편 신청 서비스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간편 신청/일반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정기와 반기로 구분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PC를 이용한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제출’ 클릭.
  2.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3. 간편 신청 선택 시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인증.
  4. 일반신청 선택 시 ‘공인인증서/민간인증서/국세청로그인’ 인증.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 방법

  1. 손택스 다운로드(안드로이드/iOS) 후 메인화면 ‘신청/제출’ 클릭.
  2.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간편 신청 또는 일반신청’ 클릭.
  3.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로그인 후 ‘다음’ 클릭.
  4. 자녀장려금 신청완료.

ARS전화를 이용한 신청 방법

  1. 국세청 ARS전화(☎1544-9944) 전화.
  2. 장려금 신청문의 1번 선택.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버튼.
  4. 개별인증번호 8자리+#버튼.
  5. 개인정보동의 후 신청 1번.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완료.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 원.
  •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 20/1900].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 원.
  •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 20/1500].

가구원 재산총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되고, 마감 후 신청 시 장려금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 9월 말).
  • 기한 후신청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6월 1일~11월 30일 (지급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적격 대상자에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명: 최대 100만원.
  • 2명: 최대 200만원.
  • 3명 이상: 최대 300만원.

단, 가구 총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녀 1명당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 홑벌이 가구: 총소득 4,000만원 초과 시 자녀 1명당 약 50만원 수준으로 감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5,000만원 초과 시 자녀 1명당 약 50만원 수준으로 감소.

따라서 저소득 가구일수록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가구 총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점차 감소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